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위반건축물 양성화, 지금부터 준비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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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 민원 폭증 우려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31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서대문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강민하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서대문구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다만, 이 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건축물이 약 2,000개소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기존의 행정 인력과 업무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5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일부 위반건축물의 위반 해소 시에도 서대문구에서는 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 문의가 폭증 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체계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첫 번째 대책으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건축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문제, 세금 및 재산 관련 사항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상담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도면 작성부터 복잡한 행정서류 발급까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행 기간도 한정되어 있다” 며 “서대문구도 전담TF 형태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술 지원부터 행정 지원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양성화 구제 비율 극대화를 위한 ‘타깃형 밀착 홍보 추진’을 당부했다.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주민들이 법 시행을 알지 못해 재산권 보호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홈페이지 게재를 넘어, 대상 가구 전수에 개별 우편 발송,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설명회 등 주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무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단순한 법령의 변화가 아니라 서대문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구민들이 한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행정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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