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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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