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정책 정보, 지식 데이터 집적 ... 거브테크 허브, 공공행정 AI로봇 최적지는 세종”
 |
|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피지컬AI 1등 전략을 위해서는 현재 특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메가특구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사례로 세종시와 대구시를 언급했다. "대구시가 AI로봇도시를 표방했는데, 8개나 되는 특구가 구마다 흩어져 시너지가 약하다.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 대규모로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를 결집시켜 스타트업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 라며 현재 소규모로 파편화되어 있는 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피지컬AI의 핵심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대규모 규제완화, ▲데이터 제공확대(바우처), ▲대규모 실증환경, ▲정부 공공조달 등 지원이 대규모‧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구시가 AI로봇(피지컬AI) 메가특구로 뒷받침되어 피지컬AI의 세계 1등 전진기지로 도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를 예로 들며 "세종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꼽힐 만큼 정책 정보, 지식 데이터가 모여있는 도시인데, 거브테크 도시로 진도가 안 나간다.”라면서 “도시 전체를 특구화시켜 규제 완화를 통해 세종시가 아시아의 거브테크 허브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행정‧공공데이터를 최대 보유한 행정수도로서 AI로봇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국 광둥성의 선전(Shenzhen시)를 들기도 했다. “세계적인 AI로봇 도시인 선전시가 시 전체가 규제완화 특구다. 선전시 인구가 1800만인데, (대구시)특구마다 5~60만 인구로는 경쟁이 안 된다.”라고 덧붙이며, 메가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메가특구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 대구시‧세종시를 비롯한 여타 도시가 메가특구로 지정되도록 산업부가 앞장설 것을 주문하며,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취지에 100%, 200% 공감하고 있고, 메가특구법 제정하는 진도는 한참 나가고 있다.”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