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대표발의 ‘전력망 3법’ 국회 기후노동위 통과
 |
|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전력망 3법’이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전력망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확대로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등 국가기간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할 수 있어 적기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급증하는 산업 전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제도 운영 효과와 비용 통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3년 일몰제를 도입해 향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해야 해 송전망 중복 구축과 국토 훼손, 주민 갈등 및 비용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고 전력계통에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 개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송전설비 설치를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전력망 3법 통과는 AI 시대 국가 전력망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가기간 전력망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새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