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구민의 권익 보호
현재 민원 31건 중 22건 답변 완료 및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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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도봉구청]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맨 제도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다수 인민원 및 이해당사자 간 깊은 갈등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은 장기 민원 등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7월 11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옴부즈맨 위원은 고충 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사, 행정전문가,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옴부즈맨 운영을 개시한 구는 지난 1일 도봉구 옴부즈맨 첫 정기회의를 개최해 고충 민원 처리와 경과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2020년 1분기 동안 옴부즈맨에 접수된 민원은 전화 및 방문 상담 21건, 장기 미해결로 전문가 의견이 요구되는 고충 민원 10건 등 총 31건이다.
민원 31건 중 22건은 답변 완료 및 종결처리 했으며 7건은 추가적 사항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구청 위탁기관의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배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민원 1건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해당 부서에 시정 권고했다.
특히 장기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주택건설 현장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위원이 직접 현장 방문과 민관 합동회의에 5차례 참석해 주민의 안전 문제와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즉각 조처했다.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현재 구는 옴부즈맨을 통해 도봉구청 10층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구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충 민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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