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주최 간담회,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문성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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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 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와 정책 간담회에 참석, 대다수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관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회 주최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공공성을 재조명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규제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병직 부산시회장,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부산시회 운영위원 등 핵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회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주택관리사법 제정, ▲오피스텔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관리사무소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에 비해 지나치게 적발과 처벌에 치중된 규제 위주의 행정 체계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협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내 과태료 관련 조문은 총 42개로 공인중개사법 등 유사 법령의 두 배를 웃돌고 있어 관리주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 단속 중심의 과도한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시정명령과 계도를 선행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단계별 행정 지도 체계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단순 시설 관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자체 재난 대응의 거점이자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전달 창구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큰 공감대를 얻었다. 관리사무소를 고독사 예방이나 소외계층 발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적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부당한 갑질이나 인권 침해로부터 현장 종사자들을 실효성 있게 전방위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 마련의 시급성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현장의 정책 제안을 다각도로 경청한 복기왕 의원은 "지나온 35년이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데 치중한 양적 성장의 시대였다면, 다가올 미래는 이미 지어진 주거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거 복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공급 중심의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전문적인 관리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주택관리사 소장들과 관리종사자들이 부당한 부당 간섭이나 폭행 등 안전 위협 없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어야만 역설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자산 가치도 온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수렴한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등 민생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와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듬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는 이날 전달된 혁신 과제들이 향후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에 반영되어 70%가 넘는 공동주택 거주 국민들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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