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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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예산처는 ’26년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1.28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4개월간의 평가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5.18일)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 개요 '
➊ 통합평가 도입 배경
그간 각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평가·일자리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다수 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부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별평가와의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를 도입했다.
➋ 통합평가의 특징 (자율평가와의 차이점)
통합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뿐만 아니라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의 환류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개별평가까지도 연계·통합하여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에 비해 늘어난 총 2,487개 세부사업(’26년 185.4조원 규모)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 153명의 외부(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평가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직접참여+추천인사)에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➌ 통합평가 절차 및 과정
통합평가는 평가단 내에 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7개 분과*(15대 분야)를 구성하여 분과위원간 토론·조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으며, 「서면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전 과정**에 소관부처 참여 보장 및 의견 청취절차 등을 부여하는 ‘3심제’로 운영됐다. 또한, 평가는 재정사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➊재정사업 필요성, ➋사업계획 및 ➌집행 적정성, ➍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평가결과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 89개(3.6%), 사업개선 1,497개(60.2%)이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평가됐다. 특히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비율로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 평가결과 예산 환류 '
통합평가 결과는 ’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강력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성과 부실(감액·폐지 등급) 판정 사업은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된다.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그간의 자율평가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에서 각 부처는 예외 없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추후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9월)하여 ‘열린재정’을 통해 각 부처가 직접 공개하고 철저히 소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평가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7월 중 대국민투표를 거쳐 선정할 국민체감도·만족도가 특별히 높은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에 대해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으며, 부처에서는 5월 말까지 ’27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국민감시·견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6월중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과제와 부처·평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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