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위반건축물 7천906건 현장 조사 실시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8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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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정비
위반 건축물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예방
▲ [출처=서초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위반건축물 일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총 7천906건으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비 가림 및 차양 시설의 무단 설치 ▶ 신고 없이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및 어닝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내달 말까지 현장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 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현장 조사와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업무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예측하지 못한 화재에 대비하고 안전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기를 당부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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