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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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한다.

’26년에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7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형·종합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6년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27년에도 확대하여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 병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개별 병원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인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간담회 내용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年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병원의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 기반 개선을 위해 인력 양성 및 확충, AI 기반 인프라 공동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병원별 균등 지원이 아닌 구조개선 패키지별로 차등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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