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아휴직 수급자 67만여 명…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10%,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
 |
|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육아휴직 기업 규모별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수급자는 총 67만 7,9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7만 221명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3만 7,040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9만 463명 ▲300인 이상 사업장 28만 24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체의 10%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체의 41%를 차지해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우리나라 사업체 구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210만 5,093개 사업체 가운데 132만 4,844개로 63%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도 317만 8,175명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46개로 전체 사업체의 0.2%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사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수급자가 전체의 10%에 그친 반면, 사업체 비중이 0.2%에 불과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수급자의 4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사용 여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해철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2022년 13만 1,084명 ▲2023년 12만 6,008명 ▲2024년 13만 2,535명 ▲2025년 18만 4,329명 ▲2026년 6월 기준 10만 4,023명으로, 2023년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22만 2,572명, 여성은 45만 5,40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성별 격차 역시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