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예외 악용 차단…국토부 장관 승인·면제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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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채용인원을 쪼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도 개선 답변을 이끌어낸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후속대책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이 ‘지역인재 30% 채용’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공고를 나눠 채용인원을 5명 이하로 만들면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편법 채용’을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예외규정이 실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채용규모를 등을 이유로 의무채용을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관별 의무채용 면제내역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추진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패키지’의 하나다. 박 의원은 앞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구상은 △공공기관 유치 △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구매 △이전 직원 정착으로 이어져야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과 지방주도성장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물품 구매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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