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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는 취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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