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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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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