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근속유지 기간의 현실성 문제도 거론했다. 현행 제도는 취업 후 6개월과 12개월의 근속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계약과 기간제 근로 비중이 높은 자활 참여자의 고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취업 초기 정착 여부가 자립 성공의 핵심인 만큼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2억 9,470만 원이 편성됐으나 사업 여건과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해 감액을 요청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2억 254만 원으로 조정됐다.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자활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원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