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헌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직영으로 전환된 것은 일반적인 수탁관계의 인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불복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의원은 천안시와 유사한 사례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와 직영을 통한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운영형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변경과 동일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헌기 소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하면서 천안시가 판결에 조속히 승복하고 해고 근로자의 권리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