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명확하게 ‘방송 3법’ 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인의 임명 의결 보류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22일 방미통위는 다수의견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 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