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관리비 지원 길 열리나 … 박용갑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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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 시 관리비도 지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대상에 청년 미혼가구 포함
▲ 박용갑 의원 본회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하여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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