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강원도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불법·부당 사용에 따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강원도는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심야 시간대 제한 업소 등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곳에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엄격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관부서의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경고에도 불구,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기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이번 사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은 물론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위법행위 발견 시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와 환수조치는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전수 조사에서 비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해이해진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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