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코로나19 피해점포 최고 195만 원까지 지원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2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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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슬기롭게 극복
▲ [출처=서울중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신청요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점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이다.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 원이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 대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가지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3월 말까지 중구에서는 총 1만58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균 인하 기간은 4개월로 인하액은 총 99억여 원에 이른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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