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재지정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0:15:09
  • -
  • +
  • 인쇄
▲ 인사혁신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조치 예정
-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 지정 예정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