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사고 사업용 운전자’까지 선발 기준 확대·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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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통계로 증명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 지도 인력 배치 시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최대 52% 급감하며, 대규모 행사 시 교통혼잡도는 41%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격 요건 확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민·관 협력형 교통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등하굣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안전망이 촘촘하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기왕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제도화함은 물론, 기발의한 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및 재해 보상 의무화 등 관련 과제들을 조속히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교통 관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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