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타공사 및 타행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 관련 용어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환급 및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도로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