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보호용품·교육훈련·교통안전까지 지원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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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를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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