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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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 차등 부과
▲ 산업통상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美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미국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3월 USTR은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2건(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과잉생산)을 개시했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3.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며, 6월 2일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미측의 최종 발표는 6월 2일 제안됐던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U·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0%의 관세가,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이 중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6.2일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그 외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되는 7.24일 00:0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금주 기존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각각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7월 22일/23일)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를 면담(7월 21일)하여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미측에 한미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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