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도내 총 306개의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며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해 시·군 지역의 방범대 및 연합대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및 교육·훈련 지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경비 사용에 대한 보고·점검·중단·축소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 의원은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비 지원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