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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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9조)

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업자의 휴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 1항)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 2항)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제3조),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으며(제6조),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제15조)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ㆍ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월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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