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정기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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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하여, 법정 처리기한 내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시ㆍ군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기한 내 처리가 필수적인 안건이다.
도의회는 신속한 안건 처리를 통해 선거 관련 행정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432회 임시회는 당초 연간 회기 일정에는 없었으나, 조례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설됐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신설에 따라 연간회기를 9회에서 10회로 조정하고, 전체 회의일수도 126일에서 127일로 확대하는 등 의사일정을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향후 회기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임시회로,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33회 임시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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