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019년 12월 A 국유림관리소가 경북 영양군에 있는 국유림 26.8㏊에 벌채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벌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확 벌채 등을 할 때 벌채 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이면 전체 구역의 10% 이상에는 나무를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 국유림관리소는 각각의 벌채 구역이 5㏊ 미만이 되도록 전체 벌채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군상 수림대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벌채사업은 당초 국유림 경영계획에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국유림관리소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산림청장에게 요구했다.
B 국유림관리소는 2019년 7∼9월 전북 남원시에 있는 국유림 5㏊를 벌채할 때 5㏊ 중 3㏊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벌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산림 습지 관련 유전자원이 훼손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산림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내 국유림의 99.1%에서 대경재 가 아닌 중·소경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산림청장이 매년 경급(나무 크기) 별 목재생산 목표량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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