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민원대응 등 국민권익 보호 역량 갖춘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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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하게 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전신인 청렴연수원은 2016년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작년 12월 30일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권익교육 전문강사 교육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등 관련 분야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민원 및 갈등 사례와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 9월 초 진행될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은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선발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 강화·확대를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라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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