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 돌봄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조례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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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으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상위법령의 명칭·용어 변경 취지를 반영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바뀌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도 조례에서도 관련 용어와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 조항(제2조)의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조항(제5조) 등 관련 문구를 정비했다.

이는 민간자격에 머물러 있던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인력으로 법적 지위를 새롭게 갖추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 조항(제2조)의 ‘경력보유여성등’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1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제3조)을 개정 취지에 맞게 손질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용범위 조항(제3조의2)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돌보미’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에는 돌봄노동과 여성의 경력을 보조적이거나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단절’이 아닌 ‘보유하고 이어가는 역량’으로 재조명하는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든다”며 “이름을 바꾸는 일은 결국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아이돌봄사와 경력보유여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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