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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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군포시창]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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