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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동원령 발령으로 소집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앞에 집결한 뒤 해당 이송업무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2021.12.23 [공동취재] |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이 감염병 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이달 9일까지 45만6천703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 등을 이송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 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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