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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7일 열린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추진 과정에 드러난 주먹구구식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먼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며, 누구보다 먼저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 근거와 매뉴얼, 예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정책을 무리하게 선(先)시행하고 나서 뒤늦게 의회에 조례 제정을 떠넘기는 행태를 정조준했다.
엄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 정비는 뒷전인 채 전광석화처럼 전담관을 선발·배치하며 저돌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질주하다가, 이제야 와서 의회에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그릇된 의회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조직을 만든 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수기가 아니며,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최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장단과 대표단 등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법을 종용하는 모양새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은 결코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임위 중심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현재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활동 범위를 둘러싼 시비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선생님과 전담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주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충분한 근거 없이 제도를 강행한 집행부의 책임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가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의 벽을 허무는 뜻이라면 찬성하지만, 상임위를 패싱하고 건너뛰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 삼아 독선과 조급함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책임행정의 길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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