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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정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의회 이정석(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 의원이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쇠락해져 가는 영주시의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서 성장하는 지역으로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정석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주시 차원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쇠락 속도를 지연시킬 뿐 쇠락의 방향을 성장으로 급반전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년(2011~2026) 간의 인구자료 분석을 통해 영주시 읍면 지역의 인구가 24.3%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27.6%에서 무려 50.1%로 높아지는 등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성도 왜곡되다 보니, 농업의 생산성 저하, 일손 부족, 의료․복지 인프라 문제와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붕괴 문제가 현실화하는 등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제를 핵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지구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서,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보호취락지구’를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5년 7월 1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자연취락지구 외에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 만큼 영주시에서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서 규정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취락지구의 세분화는 물론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만큼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맞춤형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군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 영주시가 보호취락지구까지 포함하여 '(가칭) 영주시 자연 및 보호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취락지구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취락지구의 현재 상태 및 잠재력 분석,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통해 농촌 공간의 공동체 회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취락지구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시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개의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일부 특화지구에는 취락지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석 의원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농촌지역 전체를 활성화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맥을 잇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와 같은 취락지구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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