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광 청주시의원, 장애인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례로 답하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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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발 사고 대응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신설
▲ 마재광 청주시의원, 장애인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례로 답하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마재광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애인 돌봄 현장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마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과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주시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험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 의원은 장애인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앞장섰다.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주시장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안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헌신해 온 모범 활동지원인력을 발굴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까지 조례에 담았다.

마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돌봄 인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업무 기준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이 함께 존중받는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달 28일 복지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105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마재광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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