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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도봉구청] |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구유재산의 관리실태 및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및 원상 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의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올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항공사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구유재산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구유재산 총 2천262필지의 항공사진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8필지가 무단 점유 중으로 식별됐다.
추후 구는 구유재산의 현장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가 확실한 경우 측량 및 사전통지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해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단사용 사례는 발견되고 있어 민관의 주의와 시정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를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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