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상해치사 구속기소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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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살인죄 적용했어야" 유감 표명

▲ 지난달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월 17일 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이틀 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시 구속영장 신청했고,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TV(CCTV) 영상 대검찰청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에서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원문은 게시 기간인 1개월 동안 약 5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씨가 황씨를 수차례 밀쳐 창벽과 금속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고 실신했던 황씨가 깨어난 뒤에도 계속 폭행해 현장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며,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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