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위원장 “도민 삶에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앞으로도 조례 사후 관리 지속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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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입법평가위원회’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6일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오는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고, 집행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입법평가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 총 41건이며 이날 심의를 통해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23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고, 이 중 16건은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7월 중 새로 구성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부서에 전달되어 향후 조례 개정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임미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다가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제11대 도의원 임기와 함께 입법평가위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임기 동안 조례가 박제화된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위원님들과 고민해 온 시간들이 매우 뜻깊었다. 그동안 다듬어온 입법평가의 성과들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민생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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