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1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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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 지급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대상 제외
▲ 정순균 강남 구청장[출처=강남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이다.

이번 지원에서는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 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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