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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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과장·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비
▲ [출처=충청북도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충청북도가 잘못된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이며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다.

부적합 자료를 수집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용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원료·성분·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을 표현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 ▶유기농·친환경 등 허위표시 등을 하는 행위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생용품의 과장·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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