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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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 응원하거나 거리두기 못할 경우 교장이 마스크 착용하도록 할 수 있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이자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일 학교 일상회복으로 교육활동이 정상화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후 교육부도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세부 지침은 학교장 재량으로,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 응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육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1m 이상 지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하면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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