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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씨가 지난 17일 군복을 입은 채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씨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겐 범죄였다"고 말했다. 2022.6.27 |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각기 다른 두 번의 전쟁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3월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AFP통신은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과 비슷한 수위로 인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각본으로 쓸 예정이라며 최전방을 떠날 때 다른 병사들과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AFP통신은 명찰, 대위 계급장,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약장을 단 군복을 입고 인터뷰하는 이 씨의 사진도 함께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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