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건설 인허가 절차 복잡, 옛날 농사 짓는 관점에서 탈피 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3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작물 생산 감소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와 잦아진 자연재해로 전통 농업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지 생산성 저하가 맞물려 식량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미래 농업의 대안인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상남도는 2027년까지 스마트팜 503ha를 추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 속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스마트팜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스마트팜은 유리온실 형태가 대세인데, 고정식 온실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 콘크리트 시공이 일부 들어가야하고, 농지에 콘크리트를 깔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 협의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거르므로, 관련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팜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지하수 개발 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비산먼지 사전신고, 소음 진동 발생공사 사전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1~2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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