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및 학습휴가 확대로 유연하고 역동적인 공직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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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준모 시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2일에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특정 재직기간 내에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격무나 현안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남은 휴가일수가 자동 소멸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습권 보장 및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분리 조치 등 예방적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어서 도래하는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6일에서 7일로 상향 조정(2027년 1월 1일 시행 유예)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심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사후 취소 단서 조항을 두어 복무 관리의 엄격성을 확보했으며, 상위법령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구축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가 일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에 임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부산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성비위 피해 공무원이 2차 가해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타 시·도 교육청의 선진적인 복무 변화 추세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부산 교육현장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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