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서울시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상위규정 바뀐 지 5년··· 서울시 조례는 여전히 과거 기준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6:35:17
  • -
  • +
  • 인쇄
부담금 납부기한 불일치 지적, 미납 여부 점검과 조속한 조례 정비 촉구
▲ 송건우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도의 부담금 납부기한을 매 분기 첫 달 20일에서 10일로 앞당겼다.

송 의원은 “상위규정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개정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과거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현행 기준에 맞게 조례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조례와 상위규정의 납부기한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제 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자치법규 미정비 사례도 함께 확인해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