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2%… ‘일하는 쪽이 이득’인 복지구조 만들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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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 총사업비는 4억 2,850만 원이며, 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 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 원에 그쳤다. 집행잔액은 3억 5,708만 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

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정책 전반의 방향성도 함께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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