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 정비위원회 운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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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 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던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시키고, 전문가 중심의 전담 심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반 도시계획과는 달리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대행 체계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문 심의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원회 구성 근거와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안건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대규모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조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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