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역·업무시간 반영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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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화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만년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휴식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무더위·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에게는 실제 활동지역과 이동경로를 고려한 별도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2023년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례의 취지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실제 활동지역과 주요 이동경로,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 ▲폭염과 혹한기에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전지원 거점 조성 ▲실제 업무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주말·공휴일 이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동노동자에게 쉼터는 자신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며 “조례를 통해 마련한 제도적 근거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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