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좀"…경찰서서 달아난 특수절도 10대, 하루 만에 검거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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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금품 훔쳐 조사받던 중 도망, "도주죄도 추가할 방침"

▲ 범인 검거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다가 경찰서에서 도망친 1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A(17)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달아났다.

 

그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장염이라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수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으나 A군은 몸을 돌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서 입구에는 차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A군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과거 있었던 경찰서 입초는 의무경찰 폐지 절차 등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도주 당시 수중에 현금 2만6천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도피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달 23일 완주군 봉동읍에 세워진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과거에도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중에 있던 소액의 현금을 이용해 전주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특수절도 혐의 이외에도 도주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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