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시간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그는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내연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는 "확정적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아쉬운 점은 있으나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